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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마다 엇갈린 공인 명예훼손… ‘공공의 이익’ 위반 어디까지죠?

판사마다 엇갈린 공인 명예훼손… ‘공공의 이익’ 위반 어디까지죠?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10-05 22:08
업데이트 2022-10-06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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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뇌물 발언” 최강욱 무죄
“한동훈, 계좌추적” 유시민 유죄
침해 정도·범위, 포괄적·추상적
“모든 정황·사실 치밀하게 따져야”

최근 비슷한 명예훼손 사건을 두고 법원 판단이 유·무죄로 확연히 갈리면서 판결 기준이 모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명예훼손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공공의 이익’이란 기준이 불명확해 판사마다 다른 판단을 내린 탓이라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일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앞서 최 의원은 2020년 4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VIK) 대표에게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권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판결”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앞서 비슷한 사건들은 유죄가 나왔는데 최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된 건 수긍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한 여배우를 후원했다”고 주장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호 전 기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6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라디오에서 발언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들은 공인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점, 공적 관심사에 관한 점 등이 채널A 사건과 유사하지만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에 대한 판단을 달리해 결론도 달라졌다. 대법원 판례는 명예훼손을 판단할 때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기준으로 제시한다.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면 죄가 되나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면 다른 목적이나 동기가 있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제는 공공의 이익에 대한 기준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대법원은 ‘일반 다수의 이익과 명예훼손 내용 및 침해 정도 등을 종합해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한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공의 이익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없어 판사들마다 다르게 판단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공공의 이익을 판단할 때 대상의 성격, 사실 여부,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 등을 치밀하게 따져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적 인물에 대해여러 정황을 고려하고 사실로 믿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곽진웅 기자
2022-10-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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