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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놀이터에서 놀면 도둑이라고 했습니다”…초등생 협박한 60대

“남의 놀이터에서 놀면 도둑이라고 했습니다”…초등생 협박한 60대

이보희 기자
입력 2022-11-28 16:03
업데이트 2022-11-2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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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대표,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의 자필 글. SNS 캡처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의 자필 글. SNS 캡처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던 외부 초등학생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회장이 약식기소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협박 혐의로 인천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인 60대 남성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들을 관리사무소로 데리고 간 행위와 관련해 미성년자 약취 혐의도 적용했으나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7시쯤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아파트에서 B군 등 4∼5학년 초등학생 5명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군 등이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사실을 알고는 윽박지르며 겁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외부 아이들이 놀이터에 많이 오길래 기물 파손이 우려돼 훈계 차원에서 관리사무실로 데려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일 “아이들이 놀이터 기물을 파손했다”며 직접 112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B군 등이 놀이터 시설을 망가뜨린 정황은 없었다.

당시 놀이터에서 놀던 한 아이가 쓴 글에는 “할아버지가 ‘남의 놀이터에 오면 도둑인 거 몰라’라고 했다”며 “우리에게 ‘휴대전화와 가방을 놓고 따라오라’며 화를 냈다”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 학생 법률 대리를 맡은 이승기 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변호사는 “약취는 부모의 지배에서 현실적으로 아동들을 배제해야 성립되는데, 검찰은 A씨가 아동들을 관리실로 데려간 경우이기 때문에 약취죄까지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 10~11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들을 관리실로 데려가 막말을 한 경우도 정서적 학대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 아동학대 및 협박죄가 적용된 이례적 사례”라며 “사건 이후 가해자는 언론 인터뷰를 하며 억울하다며 오히려 피해 아동들에게 책임을 전가했으나, 검찰 수사로 혐의가 인정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A씨 사건은 약식63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으나, 아직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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