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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2800명 대상 업무개시명령… 민노총 “즉각 철회”

시멘트 2800명 대상 업무개시명령… 민노총 “즉각 철회”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2-11-29 14:23
업데이트 2022-11-2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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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멘트업계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주요내용으로 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합동 브리핑을 발표하고 있다. e브리핑 캡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멘트업계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주요내용으로 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합동 브리핑을 발표하고 있다. e브리핑 캡처
국토교통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자 곧바로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25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시점부터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물차운수사업법 14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 2800여명이다. 관련 운수사는 209곳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76개 조사팀을 꾸려 이날 오후부터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일제 현장조사에 나선다.

운송업체와 거래하는 화물차주의 명단, 주소를 파악하고 운송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운송업체 차원에서 운송을 거부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정부는 1차적으로 업체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할 예정이다.일감과 화물차 번호판을 함께 관리하는 ‘지입’ 시멘트 운수사들에는 당장 이날 오후 명령서가 전달될 수 있다.

번호판만 관리하고 일감은 다른 회사에서 받는 ‘용차’의 경우 화물차주의 주소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하게 된다.

국토부는 현장 조사 과정에서 운송거부에 참여하는 화물차가 확인되면 번호판 확인과 추가 조사를 거쳐 해당 화물차주에게 명령서를 송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명령서를 전달받지 않기 위해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에 더해 가중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시멘트업을 업무개시명령 대상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원 장관은 “피해 규모,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총파업 이후 시멘트 출고량이 평소보다 90∼95% 감소했고,시멘트 운송 차질과 레미콘 생산 중단으로 전국 대부분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상 복귀 어려울시 사유 소명해야”
국토부 관계자는 “두 차례의 우편 송달이나 카카오톡, 문자 등을 통해 최대한 운송거부 당사자에게 업무개시명령서가 전달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후 공시송달 효력에 문제가 없도록 할할 것”이라면서 “운송업체가 고의로 전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매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집단운송거부 당사자에게 우편을 송달하고 반송 받아 다시 우편을 송달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실질적으로 처벌이 이뤄지는 시점은 최소 5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9일 송달을 받은 차주들의 경우 다음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상적으로 복귀가 어려운 사유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에 소명을 해야한다는게 국토부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송거부 시점 전후를 비교해 그 사이 있었던 상황이 다른 사유하고 합당한 지 사실관계 소명해야 처분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컨테이너 등) 다른 화물 차주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尹, 상황 파국 가져올 것”
민주노총은 이날 업무개시명령 발동 직후 성명에서 “대통령의 그릇된 노동관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파국을 가져온다”라면서 명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업무개시명령이 “상황을 더 극한으로 몰아갈 것이 뻔한 결정”이라면서 “결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현정부에 있음을 직시하고 이제라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와 교섭에 나서라”라고 주문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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