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가 교무실 통로서 남교사 등과 엉덩이 부위 스쳐
남교사 불쾌감, 모욕감, 성적 수치심 느꼈다며 신고
성고충심의위원회 양쪽 증언,현장실사 후 성희롱 가해 결정
30일 전교조 전북지부와 해당 학교에 따르면 지난 9월 21일 모 사립중학교 여성 부장교사 A씨가 교무실 통로에 있는 정수기 앞을 지나다 50대 남성 부장교사 B씨의 엉덩이와 등 부위를 스쳤다.
이에 남성 교사 B씨가 “A씨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하자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지난 1일 A씨에 대해 성희롱 가해 결정을 내렸다. B 교사는 “당시 A씨는 최소한의 사과도 하지 않았고, 동료 교사로서 불쾌감, 모욕감,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에 전교조 전북지부는 30일 “맥락, 상황, 권력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먼저 신고한 사람의 호소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지속적인 괴롭힘의 피해자인 여교사를 되레 성희롱 가해자로 만든 가해행위이면서 성폭력 구제 절차를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또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사안을 재조사하고 학교 측은 B 교사의 여교사들에 대한 폭력, 폭언, 성차별, 권력을 위시한 괴롭힘 등에 대해 엄중하게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구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