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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만? 나도 당했다”… 학폭신고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학폭위 10년, 지금 우리 학교는]

“너만? 나도 당했다”… 학폭신고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학폭위 10년, 지금 우리 학교는]

이주원 기자
입력 2022-12-04 17:54
업데이트 2022-12-04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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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학폭이 만든 생지옥

최근 학교폭력에서 두드러진 현상은 ‘맞학폭의 일상화’이다. 학폭이 제기되면 가해 학생 측에서도 덩달아 ‘나도 피해를 당했다’며 일단 ‘맞학폭’을 제기하고 보는 것이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피해 사실을 밝혀내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지치는 상황에서 맞학폭 신고가 들어오면 자신의 자녀가 가해자가 아니라는 것까지 입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이 겪게 될 상처와 2차 피해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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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한 학폭의 세계는 피해자를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어렵게 하네요.”

박수혜(41·가명)씨의 일상이 지옥으로 변한 건 지난 4월부터다. 박씨는 평소 밝은 성격이었던 초등학교 5학년 딸 보아(11)가 어느 날부터 표정이 어둡고 말수가 부쩍 줄어든 것을 느꼈다. 아이에게 물어보니 지난해부터 친했던 친구들에게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반 친구들에게 도둑질하는 아이, 남자 친구들에게 꼬리 치는 아이 등의 소문을 내 보아를 따돌렸다. 아무리 철부지 아이들이라 해도 언어폭력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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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투로 시작된 학폭, 자살충동까지

박씨는 주도적으로 딸을 괴롭힌 A양을 학폭으로 신고했다. 곧 A양의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다. “미안해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도 보아가 여우 짓을 한 것처럼 보였다고 하네요.” 진정성은 없어 보였지만 박씨는 아이를 생각해 사과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친구들의 따돌림은 더 심해졌고, 보아는 모자를 써야만 밖으로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심한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을 앓았다.

결국 박씨는 학폭위원회를 열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했고, 학교는 지난 6월 보아의 사건을 교육청 학폭위 심의에 넘겼다.

그러나 박씨는 예상치도 못한 상황과 맞닥뜨렸다. 사건이 교육청으로 넘어간 다음 날, 가해 학생 2명의 부모들이 보아를 상대로 연이어 맞신고한 것이다. 이들은 보아가 아파 결석한 날조차 보아가 자신의 아이를 괴롭혔다며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 박씨를 향해서도 자신의 아이들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거짓 증거를 제출했다고 신고했다. 박씨는 이것이 보복성 신고라는 걸 느꼈다.

보아는 더욱 학교 가기를 꺼렸다. 따돌림에 이어 가해자라는 소문까지 나자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의학과 진료에서 자살충동 고위험군으로 진단받았다. 항우울제 약을 평소보다 두 배나 처방받았다.

학폭위에서는 두 달가량의 심의 끝에 결국 가해 학생 측 2명의 행동을 모두 학폭으로 인정하고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와 학교봉사 처분을 내렸다. 보아의 가해 사실은 증거 부족 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학폭 담당 교사에게 확인한 애초 따돌림의 이유는 ‘질투’였다. 학업 성적이 우수했고, 남자아이들에게도 인기가 많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친구들이 괴롭혔던 것이다. 그러나 사소해 보였던 초등학교 아이들의 싸움은 5개월간 7건의 학폭 신고를 주고받으며 끝이 났다. 박씨는 “이제는 더이상 이곳에서 살고 싶지 않아 이민까지 생각하고 있다”면서 “최소한의 필터링도 없이 거짓말이나 말도 안 되는 내용도 모두 학폭으로 접수돼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 있다”고 분노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서울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22학년도 1학기 맞학폭 심의 건수’를 보면, 서울시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1203건의 학폭 사건 중 18.7%(225건)가 맞학폭으로 제기된 사건이다. 여러 건의 신고가 한 건으로 병합돼 심의되고 학폭위가 결론을 내기 전 학교장 단계에서 종결되는 점 등을 고려해 신청 건수를 두 배로 추정하면 37.4%로 치솟는다.

교육 현장에서도 실제 맞학폭 신고 비율을 비슷하게 추정했다. 서울신문이 교사노조연맹·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의 도움을 받아 전국 초중고 교사 130명에게 맞학폭 신고 비율을 물은 결과 평균 35.8% 수준으로 나왔다.

가해 학생도 일단 맞학폭을 제기하고 보는 데에는 학폭 처분이 진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학폭위 처분은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나뉘는데, 1~3호는 처음일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 않고 4호부터는 생활기록부에 남는다. 때문에 학부모들은 자녀의 생활기록부에 영원히 남는 ‘퇴학’보다는 졸업일로부터 2년 뒤 삭제되는 ‘출석정지’로, ‘출석정지’보다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학교봉사’로 어떻게든 처분을 낮추려 하는 것이다. 교육열이 높은 강남과 목동 지역에서 1만명당 맞학폭 건수가 각각 6.24, 6.87로 전체 평균(5.39)보다 높은 것도 이런 이유와 관련이 있다고 해석된다.

가해자가 책임을 줄이려면 피해자에게도 책임을 전가해 죄를 더는 수밖에 없다. 실제 이런 전략이 처분을 감경하는 데 효과를 미치기도 한다. ‘맞학폭 신고가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처분 정도를 낮추거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느냐’란 질문에 응답 교사의 과반(53.7%)이 ‘그렇다’고 답했다.

●‘보복성’ 맞신고로 격리… 학습권 방해

더 큰 문제는 맞학폭이 보복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점이다.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가면 피해 학생 보호 차원에서 즉시 가해 학생을 최대 3일간 격리하는데,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맞신고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이를 무기 삼아 상대방 부모를 압박하는 것이다. 피해자였던 보아도 맞학폭 신고 당시 강제로 반에서 나와 있어야 했다.

이상우 실천교육교사모임 교권보호팀장은 “피해자 아이도 맞신고를 당하면 즉시분리가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말을 학부모에게 전하면 반발이 크다”면서 “교사들도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김태완 학폭전문 행정사는 “학폭 심의 과정에서 학습권 침해와 트라우마 등 학생이 받게 될 불이익을 우려해 중간에 그만두는 학폭 심의도 많다”고 설명했다.

맞학폭을 제기하는 가장 큰 이유로 ‘가해 지목 학생이 실제 피해를 입었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라고 답한 교사의 비율은 고작 26.3%에 그쳤다. ‘학부모 간 감정 싸움’이 30.5%로 가장 큰 이유였다. 이어 ‘학폭위 처분 감경을 위해’(23.1%), 보복성 신고(11.5%) 등 70% 이상은 실제 피해 사실과는 관련이 적어 보였다.

이처럼 교사들도 맞학폭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지만, 섣불리 중재에 나섰다간 자칫 한쪽 편을 든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다. 특히 학부모 측에서 학폭위를 제기하면 그때부터는 교육청에서 사건을 담당하게 되고 교사는 완전히 손을 떼는 구조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학폭 사건은 인공지능(AI)처럼 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좀처럼 무고가 인정되지 않는 것도 맞학폭 논란을 키우는 이유다. 현행 학폭위 제도에서는 학생이 허위 신고를 하더라도 이를 강하게 제재할 근거가 없다. 때문에 학폭위에서 사소한 피해를 부풀리거나 허위 사실을 주장해도 무고가 성립되기 어렵다. 가해 학생의 입장에서는 손해 볼 일이 없는 셈이다. 또 학부모가 요구하면 무조건 학폭위 심의를 열도록 돼 있어 학교가 중재할 틈은 더욱 좁아진다.

이정엽 행정사는 “학교 차원에서 사건을 해결하고 싶어도 학부모가 거절하면 학폭위에 갈 수밖에 없어 사과와 화해라는 교육적 기능이 작용하기 어렵다”며 “학폭위에 앞서 학교의 종결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터랙티브 페이지는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schoolViolence/

본 보도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획 취재 지원을 받아 진행했습니다.
이주원 기자
2022-12-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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