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부장 허정훈)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13회에 걸쳐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 형사처벌이 7회에 이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8월 전남 고흥군 한 항구에서 공중화장실로 향하는 여성을 따라가 몰래 훔쳐보고, 같은날 저녁 처음 본 3세 여아의 머리를 쓰다듬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순천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