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시간 20분 영장심사 마친 이임재 이임재전 용산경찰서장이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시 부실·늦장 대응 의혹을 받고 있다.
홍윤기 기자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보고서 삭제 의혹’에 연루된 박성민 서울경찰청 외사부장, 김진호 용산서 정보과장의 구속영장은 발부했다.
김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