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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 멍’ 숨진 초등생 친부·계모 “훈육 목적으로 아이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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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3-02-09 06:28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진술 번복… 학대 일부 인정
경찰 오늘 구속영장 신청

8일 오전 온몸에 멍든 채 숨진 초등학생 A(12)군이 살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현관 앞에 자전거들이 놓여 있다. 경찰은 전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 B(39)씨와 계모 C(42)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2023.2.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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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전 온몸에 멍든 채 숨진 초등학생 A(12)군이 살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현관 앞에 자전거들이 놓여 있다. 경찰은 전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 B(39)씨와 계모 C(42)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2023.2.8 연합뉴스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살 초등학생의 친부와 계모가 학대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8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전날 체포된 친부 A(40)씨와 계모 B(43)씨는 이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이를 때린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훈육 목적으로 아이를 때렸을 뿐 해당 행위가 학대인지는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는 전날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당일 직장에 출근했다가 “아이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다”는 연락을 받은 뒤 집에 돌아와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C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의 심폐소생술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C군의 몸에서는 타박흔(외부 충격으로 생긴 상처)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 또한 C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사망 전날까지 학교에 나오지 않아 교육 당국이 집중적으로 관리하던 학생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전날 경찰에 붙잡힌 뒤 초기 조사에서 “몸에 있는 멍은 아이가 자해해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의 추궁 끝에 진술을 번복했다. A씨 부부는 아이를 때린 구체적인 횟수나 시기, 도구 사용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다.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군의 시신을 부검한 뒤 “사인을 알 수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국과수는 “다발성 손상이 확인되지만 직접 사인은 정밀 검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 부부의 학대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9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상봉 기자
2023-02-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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