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자들 “어찌 여행 즐길 수 있겠나”
여행사 “변경 불가·취소 땐 위약금”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곳도 카흐라만마라쉬, 말라티야, 아드야만, 오스마니예, 아다나, 하타이 등 6개주다.
9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특별여행 주의보 발령이후 메이저 여행사와 항공사에는 여행 취소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여행주의보가 일부 지역에 한정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튀르키예 전체에 대한 불안감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참사를 당한 나라에 여행을 해야 하느냐는 감정적인 문제도 있다. “최대 50% 위약금 안내해도 취소 급증”
핵심 쟁점은 취소 수수료에 대한 면제 여부다. 지진 등 천재지변이라도 국가적 위기 상황에 의해 여행경보가 발령된 경우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면제해 준다.
하지만 이번 지진 발생 지역은 튀르키예(터키) 동남부에 집중돼 있다. 한국인들의 튀르키예 주요 관광코스는 이스탄불에서 카파도키아까지인데 이 중 가장 동쪽의 카파도키아는 이번 지진의 진앙인 가지안테프와 400㎞ 이상 떨어져 있다.
이에 여행사 측은 ‘여행 일정을 취소하려면 약관에 따라 개인이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행 출발이 7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여행을 취소하게 되면 최대 여행경비의 50% 까지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 3일 뒤 튀르키예 여행을 앞두고 있다는 A씨는 여행사에 취소 문의를 수차례했지만 “일정은 정상 진행된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한다.
A씨는 “전 국민이 슬픔에 잠겼을 텐데 이 상황에서 여행을 간다는 건 도의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하지만 여행사는 ‘진앙지에서 떨어진 곳이라 괜찮다’고만 한다”고 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튀르키예 여행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 하지만 현실적으로 위약금을 부과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여행 취소 등은 항공사 약관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교부가 개입할 방법이 없다”면서 “여행경보를 내리더라도 국민에 대한 ‘권고’ 사항일 뿐 여행사에 어떤 조치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김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