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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간호사법·의료법 개정안 등 7건 본회의 직회부...與 반발

복지위, 간호사법·의료법 개정안 등 7건 본회의 직회부...與 반발

명희진 기자
명희진, 박승기, 김가현 기자
입력 2023-02-09 21:31
업데이트 2023-02-09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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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9일 간호인력과 간호에 대한 사항을 독자 규정하는 ‘간호법 제정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 계류 중인 7개 법안을 상임위원회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폭거”라며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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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서 간호사법 등 7건 본회의 직회부 투표
복지위서 간호사법 등 7건 본회의 직회부 투표 9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간호사법 등 7건을 본회의 직접 회부하는 법안에 관해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투표하는 모습. 이날 투표 의결된 법안은 간호법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7건이다. 연합뉴스


민주당 소속 정춘숙 복지위원장은 이날 전체 회의에서 여야 간사합의가 불발되자 직권으로 직회부 건을 상정하고 무기명 투표를 강행했다.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상임위 의결로 직회부할 수 있다는 국회법을 활용했다.

투표 결과 이들 법안은 본회의 직회부 의결 조건인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15명) 찬성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간호법은 복지위 소속 24명의 의원이 전원 표결에 참여해 16명이 찬성, 가결조건을 채웠다. 야당 의원 15명에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추가로 찬성표를 던졌다.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찬성 17표, 반대 6표, 무표 1표로 의결됐다. 이 밖에 제약사들이 정부의 약값 인하 방침에 대해 무분별하게 행정소송을 거는 것을 막고자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연구 개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게 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과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도 가결됐다.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 의료계, 여야 간 대립각이 컸던 사안이다. 각각 지난해 5월, 2021년 2월 회부됐지만 그동안 법안 처리가 미뤄져 왔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제2법안소위에서 이달 22일 관련 법안 심사를 진행한다고 합의한 만큼 지켜보자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민주당은 본회의 회부를 강하게 주장했다.

특히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선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법 제정안이 현재 의료법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협의가 있었으면 한다”며 추가논의의 필요성을 피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투표 결과에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문제가 아니라 복지위가 전통·절차·합의에 의해 이뤄왔던 부분이 오늘로써 깨졌다”면서 “전체 의원들에게 모욕적인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법안 내용을 열거하며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률안”이라면서 “명실상부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 것을 법사위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본회의로 부의 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정한다.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 단독으로 이들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것도 가능하단 얘기다.

한편 이날 복지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위증과 자료 제출 요구 거절 등의 혐의를 받는 백경란 전 질병관리청장에 대한 고발을 철회했다.
명희진 기자
박승기 기자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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