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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층 아파트’ 가능해진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 “인프라 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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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3-02-09 18:15 부동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국토부, 신도시 특례법 간담회
체계적 이주 대책 필요성 제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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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정부의 특별법 제정을 환영하면서도 아파트 높이를 30층 이상 올릴 수 있는 용적률 상향에 우려를 표하며 기반시설 대책 필요성을 제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기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부천(중동), 군포(산본) 등 1기 신도시 지자체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앞서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노후계획도시에 파격적인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이 300%로 상향돼 현재 15~20층인 아파트 높이가 30층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다. 역세권의 경우 최대 500%까지 높아져 50층 이상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용적률을 파격적으로 올려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게 된 건 감사하지만 인프라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도 “기반시설이 부족한데 용적률을 높였을 때 주거 환경이나 복지를 어떻게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장들은 이주 대책의 체계적인 수립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아울러 기부채납 등 과도한 공공기여로 인한 사업성 결여와 특별정비구역 지정 과정에서의 주민 갈등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토부는 대규모 이주 수요와 부동산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 방침과 시행령에 관리 방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특별법이 취지대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세종 옥성구 기자
2023-02-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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