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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남경필 전 지사 장남 구속영장 기각

‘필로폰 투약’ 남경필 전 지사 장남 구속영장 기각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3-25 19:32
업데이트 2023-03-2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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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구속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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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32)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김주연 판사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 전 지사의 장남 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남씨는 이날 오후 법원에 출석하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면서 “필로폰은 어디서 구했나”,“아버지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하실 말씀은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남씨는 지난 23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아파트 집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 함께 있던 남씨의 가족은 오후 10시 14분 남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남씨가) 마약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아버지 남 전 지사는 당시 집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남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여러 개를 발견해 마약 간이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체포 당시 정상적인 의사 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약물에 취한 상태였던 남씨는 경찰의 소변과 모발 검사를 거부했으나, 뒤늦게 간이시약 검사에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남씨의 마약 투약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지난 24일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씨는 지난 2018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4년에는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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