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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에 교장·“살 빼라” 교직원 폭행…80대 ‘갑질’ 고교 이사장

“담배꽁초”에 교장·“살 빼라” 교직원 폭행…80대 ‘갑질’ 고교 이사장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3-29 19:46
업데이트 2023-03-2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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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됐다며 교장을 폭행하고 교직원에게 살을 빼라고 폭행한 사립고교 재단 전 80대 이사장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윤지숙 판사는 강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81)씨에게 “이사장직에서 사임해 재범의 우려가 없는 데다 지난해 항암 화학요법을 받았고, 일부 피해자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대전 모 사립고 이사장으로 있던 2018년 5월 10일 교정에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교장 B씨의 머리를 옷걸이로 때리고, 2020년 9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교사들에게 사직서를 받으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B씨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수시로 폭행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암수술 후 식이요법을 위해 밖에서 점심을 먹은 교사 C씨에게 ‘앞으로 밖에서 먹으면 자진 사직하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고, 자신이 싫어하는 교사와 식사를 한 교직원 D씨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는 등 수시로 각서와 경위서를 쓰도록 했다.

특히 A씨는 2016년 5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교사에게 “드론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왜 말을 듣지 않느냐”면서 ‘드론을 활용해 좋은 결과를 내고, 그 게 안되면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쓰도록 하는 등 2020년 6월까지 이 교사를 협박해 모두 11 차례에 걸쳐 각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체중이 많이 나가는 행정실 직원 E씨에게 “살을 빼라”고 강요한 뒤 곧바로 대답을 하지 않자 손으로 뺨을 후려갈기기도 했다.

A씨는 교직원들이 ‘갑질’ 문제를 제기하고 경찰에 고소해 수사를 받게 되자 2020년 이사장직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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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재판부는 “소속 교직원 신분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학교법인 이사장직을 이용해 상당기간 다수의 교직원에게 폭행을 저지르고, 사직 협박을 통한 각서 작성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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