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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미 “尹 강제동원 3자 배상안, 판결 위배했다 생각 안 해”

정정미 “尹 강제동원 3자 배상안, 판결 위배했다 생각 안 해”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3-03-30 01:59
업데이트 2023-03-30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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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외교 행위에 의견 표명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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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연합뉴스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연합뉴스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9일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배상안과 관련해 “저는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위배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한 인사청문회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정부의 외교적 관계에 대한 행위여서 제가 후보자 입장에서 어떠한 의견 표명을 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

정 후보자는 ‘그러면 적극 찬성하는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 “그렇지는 않다”며 “찬성, 불찬성 여부가 아니라 정부에서는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독도 문제와 역사적인 사실관계가 바로잡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본과 어떠한 관계 설정도 해서는 안 되느냐’는 취지로 묻자 “고도의 정치적, 외교적 의사결정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의 권한에 따라 한 행동에 대해 제가 후보자라서 어떤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관련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대법원 판결 그대로 존중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결은 강제동원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 자체를 확정한 것이고, 실제로 그 돈을 구체적으로 받는 변제를 실현하는 과정은 다른 것이다. 제3자 변제 부분은 집행과 관련된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선 “부친이 제 명의로 경북 청도군 농지를 취득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그 상태를 방치한 것은 커다란 잘못이므로 아버님께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강윤혁 기자
2023-03-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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