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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박하게 살지마” 불법주차 신고자 얼굴 공개한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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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3-06-01 14:52 법원·검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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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불법주차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고자의 사진을 거리에 게시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11시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단지 앞 도로 전봇대 등에 B씨의 얼굴 사진 2장이 첨부된 게시물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게시물에서 B씨를 “온 동네 주차위반 신고하는 열녀”라고 비꼬고는 “열심히 신고하고 다니는 분이라 저도 사진 찍어서 많은 분과 공유한다. 너무 야박하게 살지 말자”라고 적었다.

A씨는 B씨가 불법주차 된 차량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구청에 제보한 데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지역은 소규모 공영주차장이 있지만 주택 및 상가 밀집도에 비해 주차 공간이 현저히 부족해 주차난이 심각한 곳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사실을 적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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