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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713개로 45억 챙겨… 세탁 자금만 6조

대포통장 713개로 45억 챙겨… 세탁 자금만 6조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3-06-02 00:51
업데이트 2023-06-02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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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사이버도박 조직 대여
추적 피하려 캠핑카 사무실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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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과 배석자들이 지난달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책설명회에서 보이스피싱 신고 음성데이터 분석 결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과 배석자들이 지난달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책설명회에서 보이스피싱 신고 음성데이터 분석 결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
유령법인 명의로 만든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사이버도박 조직에 빌려주고 45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30대 총책 이모씨 등 11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6월∼지난해 3월 가족·지인 등의 이름으로 유령법인 152곳을 세운 뒤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713개를 개설해 보이스피싱, 사이버도박, 불법사금융 조직에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 일당은 통장 1개당 월 180만∼200만원의 대여료를 받아 총 45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대포통장을 빌려 간 조직들이 이 통장을 이용해 세탁한 범죄수익금만 약 6조 4500억원으로 파악됐다. 또 이들에게 건당 월 20만~60만원을 받고 유령법인, 통장개설 명의를 빌려준 62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적발됐다.

대포통장 유통조직은 총책, 관리책, 현장책, 모집책 등 역할이 나눠져 있었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동형 캠핑카를 사무실로 쓰고 1~3개월 주기로 대포폰을 바꿨다.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추적이 어려운 해외 기반 메신저를 이용한 것은 물론, 가명을 사용하고 법인 명의자도 모집책 지인 등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만 했다. 통장 대여료 또한 현금으로 지급했다. 경찰에 붙잡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뿐 아니라 가벼운 형량을 받아내기 위한 반성문 양식도 준비했다.

김헌주 기자
2023-06-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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