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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시장금리 연동형’ 최고이자율 도입을/마성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기고] ‘시장금리 연동형’ 최고이자율 도입을/마성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입력 2023-06-02 00:52
업데이트 2023-06-02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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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성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마성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기준금리가 단기간에 급격히 오르면서 최고금리 규제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

기준금리 인상 탓에 특히 2금융권과 대부업체 대출시장은 ‘빙하기’를 맞았다. 조달 비용이 올랐는데 최고금리 규제 탓에 대출해 줄수록 손해나는 상황에 내몰리자 대출을 아예 줄여 버린 것이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다. 한때 연 66%였던 법정 최고금리는 저소득·저신용 취약층을 돕는다는 정책과 저금리 기조까지 맞물리며 지금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정작 취약층은 제도권 금융이 아닌 사채시장으로 내몰린 형국이다.

현행법상 금전대차에 관한 최고이자율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은 각각 연 27.9%, 연 25% 이하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최고이자율을 정하도록 하는데, 두 법 공히 현재 시행령은 연 20%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로 법정 최고금리는 2002년 대부업법이 제정되며 연 66%로 정한 이래 이자제한법 및 시행령 등이 지속적으로 개정되면서 지금의 기준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현행 규제 방안은 국가가 경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최고이자율을 정하는 작업을 반복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시장의 금리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이 같은 맹점이 드러난 단적인 예는 대부업법이 제정된 2002년 이후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사이의 간극을 보면 알 수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일정한 금리밴드(연 0.50~5.25%)를 형성하는 반면,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은 2002년 연 66%에서 시작해 계속 인하되기만 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업자들에게 2002년부터 2010년 중반까지는 좋은 시절이었다. 기준금리는 낮고 최고이자율은 높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0년 후반부터는 영업 환경이 빠르게 악화됐다. 물론 그 여파는 취약층까지 미쳤을 것이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만일 최고이자율을 기준금리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규제했더라면 2002년부터 현재까지 취약층이 문을 두드리는 2금융권과 대부업체 대출시장의 영업 환경 편차는 줄어들지 않았을까.

최근 금융당국은 최고이자율의 인상 방안으로 ‘시장금리 연동형’ 규제 방안을 검토했다가 보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장금리 연동형 규제 방안이 최고이자율을 인상하는 결과만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시장금리에 덧붙여 법령상 허용되는 마진을 금융기관에 얼마나 줄 것인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그런 뒤 시장금리 연동형 규제 방안을 채택한다면 매번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최고이자율을 개정하자는 목소리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2023-06-0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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