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타다’ 4년 만에 합법 종지부, 이미 주저앉은 ‘혁신’

[사설] ‘타다’ 4년 만에 합법 종지부, 이미 주저앉은 ‘혁신’

입력 2023-06-02 00:52
업데이트 2023-06-02 00: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회, ‘표심’ 매달려 ‘혁신’의 싹 잘라
기득권 못 넘으면 4차 혁명 불가능

이미지 확대
대법도 “‘타다’ 불법콜택시 아니다”…이재웅 무죄 확정
대법도 “‘타다’ 불법콜택시 아니다”…이재웅 무죄 확정 1일 타다 로고가 붙은 자동차가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를 지나고 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연합뉴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 경영진이 4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어제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업이 아니라 기사 알선을 포함한 단기 승합차 대여(렌터카) 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합법 운영이 인정됐으나 타다는 이미 ‘타다 금지법’으로 묶여 부활이 불가능하다. 꿩도 매도 놓친 만시지탄이다.

혁신의 아이콘으로 선풍적 인기를 얻은 타다는 택시업계 반발에 불법 콜택시 영업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더 기막힌 것은 그다음이다. 1심에서 타다에 무죄가 선고됐는데도 국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타다의 회생을 법으로 아예 막아 버렸다.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운영하게 못 박은 사실상 금지법이다. 혁신의 싹을 잘라 버린 손이 다름 아닌 국회다. 당시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 택시 차고지가 가장 많은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등이다. 타다만 주저앉힌 게 아니다. 택시대란에 결국 시민들이 피해를 덤터기 썼다. 표심에 눈멀어 기득권만 지킨 정치권은 입이 열 개 있어도 지금 할 말이 없어야 한다.

더 문제는 제2, 제3의 타다가 줄줄이 대기한다는 사실이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어렵사리 발을 뗀 비대면 진료가 어영부영하다 또 타다 짝이 날 판이다. 비대면 진료 종료가 진작 예고됐는데도 국회가 입법을 손놓은 통에 시범사업으로 명맥만 유지하게 된 현실이다. 가뜩이나 소아청소년과 의원 대란인데 만 18세 미만의 소아 환자도 비대면 초진을 금지한 반쪽짜리다. 원격 약 처방도 받을 수 없게 했고, 진료 수가는 30%나 높여 줬다. 의사·약사 단체의 직역이기주의에 휘둘리지 않았다면 이렇게 불합리한 발상은 애초에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도 ‘불법 브로커 활동’으로 8년째 법적 다툼 중이다. 성형정보 플랫폼, 세금 환급, 프롭테크 관련 혁신 스타트업들도 마찬가지다. 대한의사협회, 한국세무사회, 공인중개사협회 등 거대 기득권 벽에 가로막혔다.

이 지경인 데는 기득권 눈치에 규제 대못을 치고 앉은 국회 탓이 가장 크다. 후과는 두고두고 감당해야 하지만 혁신을 주저앉히는 것은 한순간이다. 갈등 조정에 실패한 정부, 화급을 다투는 혁신서비스의 명운을 쥐고도 하세월 늑장 재판해 온 사법부도 잘못을 통감해야 한다. 제2의 타다가 나온다면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운운할 자격조차 없다.
2023-06-02 27면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위기 당신의 생각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 후 의료계와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공백 위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의료계 책임이다
정부 책임이다
의료계와 정부 모두 책임있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