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년 전 도입된 교육교부금 제도는 그사이 학령 인구가 급감했는데도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떼주게 돼있어 비효율적 재원 배분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은 1일 광주 서구 치평초등학교 수업 장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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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그제 내놓은 2020~2022년 지방교육교부금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원 인건비, 시설 보수비 등의 재정 수요를 과다 책정하거나 중복 계산했다. 반면 시도 교육청 자체 예산은 10조원 넘게 덜 반영해 결과적으로 42조 6000억원의 교부금이 과잉 분배됐다. 넘치는 돈을 주체하지 못해 35억원짜리 책걸상 교체 사업에 168억원을 배정한 강원교육청 사례는 할 말을 잃게 만든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떼주게 돼 있다. 학령인구는 폭발하고 지방재정은 열악하던 1972년 교육 예산만큼은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제도다. 그사이 학령인구가 급감했는데도 기계적 배분이 50년 넘게 지속되다 보니 교부금은 2012년 39조원에서 지난해 81조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2060년에는 177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올해 세수는 38조원가량 펑크날 위기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쓰지 않는 전략으로 버틸 요량이다. 중앙정부는 자린고비인데 지방 교육청은 펑펑 쓰는 ‘비정상’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법을 고쳐 20.79%라는 연동 고리를 끊어야 한다. 초중고로 제한된 교부 대상도 어린이집과 대학 등 탄력적으로 넓혀야 한다. 연동시키되 기준을 국내총생산이나 학령인구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2023-06-02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