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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배 쳐준다는 2018·19년산’ 100원 동전 24만개 빼돌린 ‘한은’ 직원

‘80배 쳐준다는 2018·19년산’ 100원 동전 24만개 빼돌린 ‘한은’ 직원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6-07 17:54
업데이트 2023-06-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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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짜리 동전.
100원짜리 동전. 연합뉴스
희소성이 높아 고가에 거래되는 특정년도 발행 100원짜리 동전 24만개를 빼돌려 화폐수집상에게 1억 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한국은행 직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뇌물수수, 수재,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직원 A(6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331만 7000원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화폐수집상 B(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중순 B씨의 부탁을 받고 한국은행에 보관 중인 2018·2019년산 100원짜리 동전 24만개를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전 사용이 급감하는 가운데 2018·2019년산 100원짜리 동전은 시중 유통량이 특히 적어 온라인 거래사이트에서 80배 정도 가격에 화폐 수집인들이 사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빼돌린 24만개는 액면가 2400만원이지만 80배 거래가로 따지면 19억 2000만원에 이른다.

A씨는 지난해 3월 B씨로부터 “2018년·2019년산 100원짜리 동전 24만개를 출고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실행에 옮겼다. 이들은 일반은행이 요청하는 액면의 화폐를 한국은행이 출고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은행 발권규정 시행절차에 따라 제조 순서대로 화폐를 출고하는 게 걸림돌이었다. 이에 따라 2017년산 출고 순서인데도 A씨는 4월 초 주화 보관담당 직원에게 2018·2019년산 우선 출고를 부탁했다.

A씨는 같은 달 농협은행이 지정한 화폐 반출입 담당자 C씨를 통해 농협이 요구한 2018년산 12만개, 2019년산 12만개 등 50개씩 묶음으로 된 100원짜리 동전 24만개를 출고했다. B씨는 동전이 출고되자 농협 직원 C씨에게 지폐 등으로 2400만원을 주고 1t 트럭에 동전을 옮겨 싣고 가져간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렇게 빼돌린 100원짜리 동전 일부를 평소 거래하던 개인 고객이나 온라인에서 고가에 판매해 1억 8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A씨는 이 가운데 4300여만원을 뇌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A씨의 범행 사실을 알고 본부에 요청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착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화폐 수집상은 주화 발행 규모, 보존상태 등으로 가격을 매기는데 국책은행 직원과 짜고 이를 악용한 범죄”라며 “팔고 남은 동전은 압수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는 한국은행 직원으로서 평소 희귀 화폐 수집 및 판매를 해온 B씨에게 고수익을 올리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뇌물 등을 수수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B씨는 한국은행이 이 사건 관련 감사를 진행하는 중에도 100원 주화를 계속 팔았다”면서도 “한국은행에 금전적 피해를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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