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남북 군사합의 5주년
北, 무인기·사격 등 17차례 위반
통일부 “정지 판단요건 검토 중”
“평화·안정 보장… 마지막 안전핀”
軍, 北도발 대응 태세 저하 우려도
2018년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물인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채택된 9·19 남북 군사합의는 남북 간 일체 적대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한반도의 봄’의 상징적 조치로 평가받았지만 5년 만에 ‘효력 정지’의 갈림길에 서 있다. 지난해 말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1월 4일)고 경고했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15일 “9·19 군사합의는 반드시 폐기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북한의 마지막 합의 위반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상공에 띄웠던 무인기 도발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효력 정지 검토’ 발언 이후 직접적으로 합의를 깬 사례는 없다. 북측 역시 실제로 남측이 효력 정지를 할 경우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지시 이후 9·19 군사합의와 관련, 효력 정지의 판단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18일 “북한이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하는 도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남북관계발전법상 효력 정지 판단요건을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하다고 판단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은 대통령이 국가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를 위해 남북 합의서 효력을 일정 기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9·19 군사합의는 국회 비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 정지를 위해 국회 비준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 만일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대북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 등 대북 심리전이 재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9·19 합의는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전쟁 위험 해소를 위한 노력을 구체화한 결과다. 비무장지대(DMZ)를 포함한 접경에 지상·해상·공중 완충구역을 설정해 상호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DMZ 내 GP(감시초소) 철수,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을 약속했다. 우발적 충돌을 막아보자는 취지다. 그러나 북한은 2019년 11월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에 나선 데 이어 지난해 말 북방한계선(NLL) 일대 완충구역 포사격 등 17차례 합의를 위반했다. 우리 군 역시 대응을 위해 3차례 위반했다.
그럼에도 9·19 합의는 남북의 우발 충돌을 막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2022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연대별 침투·국지 도발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264회였지만 2019년 이후 지난해까지는 단 2회에 그쳤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휴전 상태인 남북 간에는 우발 충돌이 예상치 못한 사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며 “9·19 합의는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고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마지막 안전핀”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효력 정지를 주장하는 측은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반면 우리 군의 안보태세 저하라는 비용을 치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최전방 서북 도서를 지키는 연평도, 백령도 장병들이 현장이 아닌 육지로 이동해 K9 자주포 실사격 훈련을 하는 등 대비 태세 저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치명적 도발에 나선다면 효력을 정지하고 확성기 재개 등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3-09-19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