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4·19혁명으로 독재정권을 타도하자 군사쿠데타가 발발했고, 6월항쟁으로 국민주권을 쟁취하자 군부 야합세력이 얼굴을 바꿔 복귀했다”며 “이제 촛불로 국정농단 세력을 몰아내자 검찰 카르텔이 그 틈을 비집고 권력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검사 독재정권의 폭주와 퇴행을 막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 싸울 정치집단은 민주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무너지면 검찰 독재의 폭압은 더 거세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민주당의 부족함은 민주당의 주인이 되어 채우고 질책하고 고쳐주십시오. 이재명을 넘어 민주당과 민주주의를, 국민과 나라를 지켜주십시오”라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검사 독재정권의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 파괴를 막을 수 있도록 민주당에 힘을 모아주십시오”라며 “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더 개혁적인 민주당, 더 유능한 민주당, 더 민주적인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다”며 “강물은 똑바로 가지 않지만 언제나 바다로 흐른다. 역사는 반복되면서도 늘 전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대표의 영장 심사 기일을 2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습니다.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하게 됩니다.
영장 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 결정될 것입니다.
다만 이 대표가 23일째 단식을 이어가며 병상에 누워 있는 만큼 26일 출석을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 대표가 출석할 의지가 있으나 건강 상태를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한다면 법원이 검찰 측 의견을 확인한 뒤 심문기일을 미룰 가능성도 있습니다.
심문이 마무리되면 영장 전담 판사는 기록을 검토해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리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구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구속 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 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제1야당 대표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하는 한편 증거 인멸 염려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적극적으로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대한 혐의사실을 입증하려는 검찰 측과 이를 전면 부인하는 이 대표 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만큼 심문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23일째 단식 중인 이 대표의 병약해진 건강 상태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 대표가 병상에 누운 채 영장 심사를 받게 될지, 건강 상태를 이유로 불출석하고 변호인단만 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할지 혹은 서류 심사만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지는 전적으로 재판부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 재량에 따라 변호인만 나올 수도 있고, 서면 심사를 할 수도 있다”며 “출석 방식도 제한이 없어 누워서 심사받겠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