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본부 및 재외공관에 미술품 총 5237점 보유·전시
정부부처 중 가장 많은 규모…일부 주요 작품 시스템 누락
외교부 장관 공관에 전시된 김환기 화백의 ‘무제’. 외교부·박홍근 의원실 제공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많은 미술품을 보유하고 있는 외교부가 일부 주요 작품의 정부 관리시스템 등재를 빠뜨리거나 작품명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관리에 허점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미술품 보유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외교부는 총 4119점의 미술품을 보유하고 있다. 취득 당시 기준으로만 해도 126억원에 이르는 규모로,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많은 미술품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미술은행에서 임차한 1118점을 포함하면 5237점의 미술품이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에 전시돼 있다.
외교부는 매년 두 차례씩 본부와 재외공관이 소유한 미술품을 조달청이 제공하는 미술품 관리시스템에 등재해 관리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외교부 장관 공관에 걸려있는 김형대 화백의 ‘Halo 98-628’, 김환기 화백의 ‘무제’, 민경갑 화백의 ‘자연과의 공존’이 관리시스템에는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 장관 공관에 전시돼 있지만 조달청 미술품 관리시스템에 누락됐던 작품들. 왼쪽 윗줄부터 시계방향으로 주태석 화백의 ‘미상’, 김형대 화백의 ‘Halo 98-62’, 민경갑 화백의 ‘자연과의 공존’, 김환기 화백의 ‘무제’. 외교부·박홍근 의원실 제공
외교부의 미술품 관리규정에 따르면 본부 및 재외공관은 소관 미술품을 조달청 미술품 관리시스템을 이용해 ‘미술품 관리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등재할 땐 사진과 함께 특성 등 주요 이력을 첨부해 현품과 대조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명시돼 있다. 외교부가 재외공관에 보낸 회계와 관리 지침에도 “(실무자가) 파악하기 곤란하다고 해서 내버려뒀다가 후에 숫자가 맞지 않는다거나 훼손·망실이 발견되는 경우 미술품 관리관이 변상 책임을 갖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신문 DB
외교부는 “2007년부터 조달청 물품관리시스템을 이용해 미술품을 전산 등록, 관리하는 과정에서 관리대장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던 장관 공관 소장 미술품 중 2003~2006년 구입한 장관 공관 미술품들이 누락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본부 및 재외공관 미술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미술품 관리 규정에 따라 기존 정기점검 등 조치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