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서울신문DB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995년부터 2016년까지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기아 협력업체에서 일해온 A씨 등 기아 협력사 직원 34명이 기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원고 측은 기아와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이며 파견법상 고용간주 혹은 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2015년 11월 이후 기아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고, 이 시점 이후 정규직 임금과 자신들이 협력사에서 받은 급여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기아는 “A씨 등은 협력업체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했고, 기아는 도급계약에 따라 협력업체에 지시했을 뿐 사용자의 지위에서 A씨 등에게 지휘·명령하지 않았다”며 “협력업체들과 맺은 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34명 중 32명은 파견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파견근로자라고 인정했다. 자동차 생산공장에서 도장·조립·엔진 제작·범퍼 제작 등의 업무를 처리한 이들에게 기아가 구속력 있는 지시를 했고, 32명은 기아 근로자와 같은 작업집단에 속해 함께 일했으며, 기아가 협력업체 근로자 수, 교육, 훈련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기아는 기준임금에서 같은 기간 원고들이 협력업체에서 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며 32명에게 총 9억 62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