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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칭 쓰고, 인사 나누고…피고인 따라 달라지는 법정 풍경[로: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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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3-11-04 10:57 법원·검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탈북어민 강제북송’ 공판 이례적 장면연출
피고인, 검사 어깨 두드려
“최소한의 예우”...“재판에는 영향 없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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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

검사와 피고인. 유무죄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두 사람이 법정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는 진귀한 풍경이 간혹 포착된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재판에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라인 4인방의 재판에서도 이런 장면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부장 허경무·김정곤·김미경)는 지난 1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잠시 휴정하고 법정을 재정비하던 때, 김 전 장관이 검사에게 다가갔다. 공소 요지 설명을 맡은 A검사의 어깨를 몇 차례 두드린 김 전 장관은 인사를 건넸고, A검사도 고개를 숙이며 웃으며 인사했다.

검사와 피고인이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오랜 기간 이어진 재판에서도 이따금 볼 수 있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5년 가까이 재판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판에서는 검사와 임 전 차장이 서로 일상의 안부를 묻기도 한다.

지난 1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공판에서 A검사는 노 전 실장의 공소사실을 설명할 때 “피고인 노영민께서는”라며 존칭을 쓰기도 했다. 일반적인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호칭에 존칭을 붙이는 경우는 보기 드물다.

이날 오후 재판에서 재판부는 통상적 절차와 달리 변호인의 의견진술 전 피고인의 이야기를 먼저 들을 것을 제안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의견 개진 절차를 거치다 보면 가장 중요한 피고인들의 의견이 묻힐 수 있으므로 일반적 순서는 아니지만 피고인들의 의견 듣는 절차를 먼저 진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첫 공판에서 변호인의 의견진술 전 피고인의 발언을 먼저 듣는 경우는 한 번도 본 적 없다”며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검사와 피고인이 사적 인연이 있다면 법정에서도 모르는 체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한 수사관 출신 변호사는 “피고인과 검사가 인사를 하는 건 이례적이지만, 고위직에 있었던 피고인에게는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기도 한다”며 “그렇다고 해도 구형량은 대부분 공판 시작 전에 정해져있기 때문에 재판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 [로:맨스] -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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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맨스] -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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