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어 GDP 세계 2위, 규범도 그런가
국제사회 통용 안 되는 ‘중국식 해양법’
대만해협 타국 항행권 부정 근거도 모호
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중국의 시진핑 총서기는 2021년 5월 31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제30차 집체학습회를 주재하면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식 담론 체계와 중국식 서사 체계를 빨리 구축해 중국의 이론으로 중국의 실천을 해석하고, 중국의 해석을 중국의 이론으로 승화시켜 중국과 외국에 통용될 수 있는 새로운 개념과 이론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구식 이론 체계나 담론 권력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적 학술 체계, 담론 체계, 개념과 이론 구축의 가속화를 통한 국제 정세에서의 주도권 장악이 시대적 명제라는 것이다.
최근 국제해양법 학계에서는 중국의 해양법 해석 및 적용에 대해 소위 ‘중국식 해양법’이라 칭하면서 별도의 규범 체계로 차별화하고 있다. 중국은 보편적 규범력을 가져야 할 국제법이 아니라 중국식 특수성이 반영된 차별화된 별개의 규범을 창출한 것이다.
2012년 이후 남중국해에서의 매립, 인공섬 건설 등의 활동과 석유 시추, 어업 문제 등으로 인해 중국과 필리핀 간 갈등이 격화됐다. 이에 2013년 필리핀은 중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 중재재판소에서 본안에 관한 판정을 내렸다. 이 판정은 남중국해의 법적ㆍ사실적 문제들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분쟁 해결의 방향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국가의 권리와 의무는 유엔해양법협약 등 기존 국제법 질서 내에서 인정됨을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국가실행은 이러한 판정의 방향과 상치(相馳)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최근 필리핀 어업·수산자원국의 공무선 한 척이 중국의 허락 없이 부근 해역에 무단 침입했다고 하면서 자국 주권 영역에서 필리핀 선박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한다. 그 적법한 조치가 해당 수역에 부유 장애물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중재 판정 이후에도 악화되고 있는 중국의 해양환경 파괴 및 과도한 공권력 행사 등을 이유로 필리핀이 제2의 남중국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다.
대만 문제를 둘러싼 무력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만해협에 대한 제3국의 항행의 자유는 국제법상 평시 또는 전시를 불문하고 유지돼야 한다. 그러나 전시 국제법상 영해로만 구성된 해협에서 연안국이 해협을 폐쇄해 비분쟁국인 제3국 선박의 항행을 금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해석상 분쟁 가능성이 존재한다.
대만해협의 국제법상 지위를 둘러싼 미중 간의 대립은 ‘연안국의 권리와 연안국 법령의 준수가 적용되는 수역’임을 강조하는 중국과 ‘자유항행 제도가 유지되는 수역’임을 강조하는 미국의 기본 입장 차이에 있다. 항행제도와 국제해협제도는 현재의 해양질서 안정을 유지하는 근간이기에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타국의 항행권을 부정하는 행위들의 국제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통상적으로 우리는 규범을 준수하는 국가를 선도국가라 부르지 않는다. 국제법 준수와 함께 도덕성과 시대정신을 반영한 국제규범의 형성에 기여하는 국가만이 선도국가다. 해당 국가가 형성한 규범에 따르는 국가군(群)이 생기는 경우에만 가능한 일이다. 중국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현안에 대한 접근에서 중국을 뛰어넘는 보편적인 국제규범 형성에 좀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해 본다.
2023-11-21 2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