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4>야동의 경제학] 음란사이트 운영자 뒤늦은 반성
지난해 11월 27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법정.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다 구속 기소된 이상진(34·가명)씨의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사는 이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차가운 목소리로 이렇게 구형했다. 예상보다 무거운 구형이었을까. 이씨의 얼굴이 시뻘겋게 변했다.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이씨의 아버지(61)는 머리를 감싸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씨가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건 2017년 4월. 2개의 사이트를 운영했고, 다른 음란사이트들을 모아 소개하는 웹사이트도 개설했다. 그의 사이트엔 지난해 9월까지 2만여개의 음란물이 올라왔는데, 국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몰래카메라나 비동의 유포 성적촬영물이 42개 있었다. 이에 검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은 물론 성폭력처벌법 위반(불법촬영물 유포) 혐의까지 적용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은 7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한다.
결과적으로 이씨가 전과자라는 낙인까지 새기면서 번 돈은 925만원. 1년 6개월 동안 불법사이트에 인터넷 도박이나 성인 광고 등을 걸어 주고 대가로 받은 돈이다. 경제학에선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것의 가치를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이씨가 음란사이트 운영자의 길을 걸어서 발생한 기회비용을 분석해 보자.
이씨가 음란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617만원이다. 하루 8시간씩 한 달 20일만 땀흘려 일했다면 최소 2배 많은 1242만 2400원은 벌었을 것이다. 2017년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6470원을 받았다고 가정해서다.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 큰돈을 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회원수가 수십만을 넘는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영세 사이트는 이씨처럼 푼돈만 만진다.
이씨 자신의 과거랑 비교해도 음란사이트 운영은 엄청난 손해다. 변호인이 법정에서 한 변론을 종합하면 이씨는 부사관으로 4년간 복무하면서 4500만원을 저축했다. 1년 평균 1100만원씩 모은 것이다. 전역 후 3500만원을 부모님 집 사는 데 보태기도 했다. 음란사이트 운영 전에는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했는데 한 달 매출이 최고 1000만원, 실제로 자신의 손에 떨어진 돈만 200만원이었다.
만약 무형적인 가치까지 합치면 손해는 더 크다. 재판 기간 이씨의 첫아이가 태어났다. 수감 중인 이씨는 당연히 아이의 출산에 함께하지 못했다. 힘겨운 출산의 과정을 홀로 버틴 아내, 아빠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세상으로 나온 아이에게 평생 죄책감을 안게 됐다.
욕심이 그를 망쳤다. 소핑몰을 운영하기 위해선 포털사이트에 광고를 해야 했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결국 포털사이트의 배만 불려 주는 거 아냐’라는 의문이 들었고, 결국 쇼핑몰을 접었다. 차라리 자신이 직접 포털사이트를 운영해 광고비를 받자고 생각했다. 사채까지 빌려 5000만원을 마련한 이씨는 한 업체에 포털사이트 제작을 맡겼다. 하지만 일을 맡긴 회사가 갑자기 폐업하면서 빚만 남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됐다.
좌절감에 빠졌던 이씨는 즐겨 찾던 온라인 카페에서 우연히 음란사이트를 판다는 글을 봤다. 판매자는 “불법이 아니다. 전혀 문제 될 게 없다. 가격도 깎아 줄 수 있다”며 이씨를 꼬드겼다. 배너 광고 수익이 꽤 쏠쏠한 듯했다. 고민 끝에 이씨는 결국 300만원에 이 사이트를 인수했다.
“제가 한 행동이 이렇게 큰 죄라는 걸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깊이 반성합니다. 저 때문에 피해를 당한 분께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아내와 아이에겐 제가 필요합니다.”
이날 최후변론에서 이씨는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일단 아내와 아이에게 돌려보냈다. 지난달 2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이씨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목포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목포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성인 불법사이트 운영 수입>
2019-01-1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