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사태 처벌 어디까지
‘물벼락 갑질’ 처벌 불투명… 국적기 박탈 불가능
뉴스1
뉴스1
→‘물벼락 갑질’에 대한 처벌은.
-지난달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조 전 전무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물벼락 갑질’에 적용된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 불벌죄인데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업무방해 혐의 역시 조 전 전무가 광고주로서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직원 폭행·폭언 등을 한 이 전 일우재단 이사장 처벌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경찰이 보강 수사를 하고 있다. 특수폭행·특수상해 등 7개 혐의를 받는 이 전 이사장에 대해 법원은 지난 4일 “일부 범죄혐의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이사장은 호텔 공사 현장 직원의 빰을 때리고, 자택 경비원에게 전지 가위 등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총 24차례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11명에 이른다.
→밀수, 탈세, 내부거래, 비자금 등 의혹 수사는.
-경찰과 검찰, 관세청,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당국의 전방위 수사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이후 대한항공 본사와 총수 일가의 평창동 자택에 대한 수차례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검찰과 관세청은 총수 일가 비자금 의혹 수사를 위해 지난달 25일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을 공급하는 업체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4일에는 조현아 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이 밀수·탈세 혐의 등으로 인천본부세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대한항공(Korean Air) 사명과 국적기 박탈은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상표법에 따르면 2008년 이전까지는 지리명과 업종명이 결합될 경우 허용됐다. 2008년 이후 ‘대한’, ‘한국’을 상표로 쓰는 것이 금지됐다. 대한항공은 1962년 설립된 ‘대한항공공사’를 1969년 고 조중훈 한진상사 회장이 인수해 민영항공사로 바꿨고, 대한항공이라는 이름과 영문명인 ‘Korean Air’를 이때부터 사용했다. 또한 국적기는 박탈할 수 없는 개념이다. 국적기는 국토부가 영업을 허가한 모든 항공기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대한항공뿐 아니라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진에어 등이 모두 국적기에 포함된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8-06-09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