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가까이 ‘버티기’..”旣납부자와의 형평성 위해 원칙 고수”
정부가 지난해 2월 리비아 사태 때 전세기를 이용해 철수한 교민 중 항공료 미납자에 대한 법적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항공기 탑승 시점으로부터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전체 탑승인원의 20%가량이 항공료를 내지 않은 채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해 2월25일 이집트항공 에어버스330기를 긴급 임차해 리비아 주재원과 건설현장 직원, 가족 등을 포함한 교민 199명을 태워 인천공항으로 무사히 탈출시켰다.
당시 임차계약은 외교부와 이집트 항공 간에 이뤄졌으며, 외교부는 탑승 교민으로부터 개별적으로 항공료를 받아 항공사 측에 지급하기로 했다.
항공료는 1인당 753달러 77센트(한화 약 81만 5천 원). 외교부와 현지 대사관은 당시 전세기 탑승자들에게 항공료 납부 방식을 미리 공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체 탑승객의 20%에 가까운 35명이 항공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국가가 내줘야지 우리가 왜 내야 하느냐” “돈이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외교부가 작년 상반기 수차례에 걸쳐 항공료 납부를 독촉하는 공문을 내보냈지만, 대부분의 미납자들은 ‘요지부동’이었다.
작년 11월에도 미납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항공료 납부를 독촉했으나 아직까지 추가 납부자는 없다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이들을 상대로 채권ㆍ채무 관계에 입각한 약식 소송을 제기하거나 외교부 예산으로 항공료를 대납한 뒤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물론 개인별ㆍ회사별로 각자 사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해외 긴급사태로 철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또 이미 항공료를 납부한 교민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의 목적은 미납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지급을 약속했던 항공료를 받는 것”이라면서 “항공료 납부를 계속 거부하거나 연락조차 되지 않는 미납자에 대해 정부가 흐지부지 대응한다면 끝까지 버틴 사람만 이득을 보는 결과가 되는 만큼 반드시 원칙에 입각해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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