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김형태, 선거법 위반으로 영장

‘성추행 의혹’ 김형태, 선거법 위반으로 영장

입력 2012-04-26 00:00
수정 2012-04-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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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26일 사전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포항남ㆍ울릉 선거구의 당선자 김형태(60ㆍ무소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당선자는 4·11 총선 과정에서 서울 여의도에 국회의원 후보자 유사 사무실을 설치하고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그는 지난 19일 경찰조사에서 “불법 선거 운동이 있었는지 몰랐다.”면서 “선거 사무원들과의 표면적 관계는 인정하지만 그들이 돌린 전화나 선거 운동은 나와 무관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김 당선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사무실) 관계자들을 수사한 결과 혐의가 있어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김 당선자는 지난 18일 ‘제수 성추행’ 논란의 책임을 지고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그는 탈당하면서 “제수씨가 주장하는 성추행 의혹 사건은 2002년 4월쯤 제수씨가 나에게 돈을 얻어내기 위해 수시로 상경할 때 발생한 것”이라며 “성추행 여부는 사법당국의 조사로 밝혀질 것”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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