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29일 “광우병 발생 시 쇠고기 수입국은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더라도 잠정적으로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미국 무역대표부의 보고서가 공개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공개한 미 무역대표부의 ‘2012년 동식물 위생 및 검역 보고서’ 번역본에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은 곡물, 가축, 가금류 보호를 위해 식품안전 규정 및 조치 등을 포함한 규정을 채택할 권리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보호수준을 설정할 권리가 있다”고 적혀 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권은 ‘광우병 발생 시 즉각 수입중단’이라는 대국민 약속을 깨고 미국도 인정한 WTO 회원국의 ‘잠정수입중단’ 권리마저도 포기했다”며 “정부가 광우병 소에 대한 미국의 1차 답변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는 동시에 현 정권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박 의원이 공개한 미 무역대표부의 ‘2012년 동식물 위생 및 검역 보고서’ 번역본에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은 곡물, 가축, 가금류 보호를 위해 식품안전 규정 및 조치 등을 포함한 규정을 채택할 권리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보호수준을 설정할 권리가 있다”고 적혀 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권은 ‘광우병 발생 시 즉각 수입중단’이라는 대국민 약속을 깨고 미국도 인정한 WTO 회원국의 ‘잠정수입중단’ 권리마저도 포기했다”며 “정부가 광우병 소에 대한 미국의 1차 답변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는 동시에 현 정권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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