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군형법 개정안 통과
군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부대 간부가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를 종용해 폭행사건을 덮어버릴 수 있는 여지를 없앤 것이다.
국방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군형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작년 6월 30일 국회에 제출한 이 개정안은 병영 구타와 가혹 행위를 근절하고자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군형법상 상관, 초병, 직무수행 중인 군인에 대한 폭행과 협박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게 돼 있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군인에 대한 폭행과 협박에는 일반 형법이 적용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반의사불벌’ 원칙이 적용된다는 말이다.
국방부는 “군인 상호간 폭행·협박은 창군 이래 지속해온 악·폐습임에도 현행법 체계 아래에서 제대로 근절되지 못했다”며 “처벌 여부를 피해자의 의사에만 맡겨둘 수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간부들의 합의 과정 관여로 인해 진정성 있는 합의를 통한 분쟁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해 처벌할 수 있도록 군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개정을 통해 영내 폭행이나 가혹 행위를 묵인·방조한 장병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훈령에 따르면 영내 폭행이나 가혹 행위를 묵인·방조한 지휘관은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으며 지휘관이 아닌 간부도 감봉이나 근신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병사의 경우 묵인·방조를 하면 분대장은 영창이나 휴가 제한, 일반 병사는 휴가 제한의 처분을 받게 된다.
임천영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병영 내 구타 및 가혹 행위 근절은 병영문화혁신과제 중에서도 핵심과제”라며 “이번 법 개정과 훈령 개정은 병영 내 구타 및 가혹 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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