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얼마짜리 밥 얻어먹었지? 400만 한국인 시험대 오르다

오늘 얼마짜리 밥 얻어먹었지? 400만 한국인 시험대 오르다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6-07-03 22:22
수정 2016-07-03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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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사 A씨와 배우자 B씨는 외출 중 우연히 만난 학부모 세 사람과 한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됐다. A씨와 B씨는 김영란법에 규정된 식사비 상한액(1인당 3만원)을 고려해 2만 5000원짜리 단품을 시켰다. 하지만 총식사비는 20만원이 나왔고, 학부모들이 계산을 했다. 이럴 경우 A씨와 B씨는 처벌을 받게 될까.

●공무원·기자·사립학교 교직원 다 적용

결론부터 말하면 A씨와 B씨 모두 김영란법을 어겼다. 김영란법에 규정된 식사비 상한액은 1인당 3만원이지만, 단체식사 시 총금액의 N분의1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A씨 일행은 총액이 20만원인 만큼 1인당 4만원씩 먹은 셈이다. 또 김영란법에는 사립학교 교직원과 그의 배우자도 적용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오는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부정부패의 시험대에 올랐다.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기자 등 언론사 종사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등 직접 적용 대상만 전국 240만여명에 이른다. 이들의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400만명에 달한다.

김영란법은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 법이 시행되면 A씨 부부의 사례처럼 일상 생활에서의 식사 한 끼는 물론 사회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김영란법은 부패 고리 단절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내수 경기에 직격탄을 날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식사·선물·경조사비 상한규정(3만·5만·10만원)을 놓고 농축수산업계에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유다. 여기에다 온갖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들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자신들에 대한 규제 내용을 일방적으로 빼버려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年 11조 경제손실 vs 부패청산땐 GDP↑

김영란법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연간 11조 6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분석한 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청산지수가 1% 상승하면 국내총생산(GDP)이 0.029% 오른다고 주장한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6-07-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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