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금품 수수 안 뒤 신고 안 하면 처벌… ‘정략 수사·민간인 사찰’ 논란 불거질 우려

배우자 금품 수수 안 뒤 신고 안 하면 처벌… ‘정략 수사·민간인 사찰’ 논란 불거질 우려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6-07-03 22:22
수정 2016-07-03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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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내용·처벌 어떻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되면 형법으로 규정된 수뢰, 뇌물죄가 구체화돼 처벌 대상과 행위의 범위가 넓어진다. 법에 따라 검·경의 수사권이 더 쉽게 발동할 수 있게 돼 수사권 남용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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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수뢰죄는 공직자에게 적용되지만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형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직무와 관련된’ 뇌물수수나 알선 행위를 처벌하는데,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 대가성과 상관없이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금액 이하인 경우라도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서 3만원어치 이상의 음식물, 10만원 이상의 경조사비, 5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금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자신이 처벌을 받는다. 헌법에서 금지하는 ‘연좌제’에 해당된다는 비판과 함께, 배우자를 제외한 형제, 자녀, 부모 등을 통한 금품 수수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검찰의 수사 범위가 대폭 넓어지는 것은 분명하다. 금액과 죄질, 대가성 판단 등 종합적으로 혐의를 입증해야 했던 수사가 한층 쉬워진다. ‘정략 수사’나 ‘민간인 사찰’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해당 법을 위반한 행위가 발생하면 누구든지 해당기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를 받은 기관은 필요한 조사나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개별 공공기관들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3일 “법 시행이 코앞에 왔는데 단위 기관에서는 어느 선까지를 청탁으로 판단해야 할지 등에 관한 기준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처벌 대상자나 기준 금액 등은 법의 영역이지만 시행은 정부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6-07-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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