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19대 좌절됐지만 20대 국회서 반드시 관철”
대기업이 내는 이익을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내용의 ‘협력이익배분제’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야권에서 제기됐다.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실이 25일 국회에서 개최한 ‘대중소기업 상생의 경제구조 만들기 첫번째 토론회’에서는 협력이익배분제의 법제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지적이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홍장표 부경대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익과 위험을 분담하는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협력이익배분제를 법제화하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이어 “2, 3차 협력업체에도 그 이익이 배분되는 방안도 연구해 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 교수는 또 “실제 협력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의 성과를 공유하는데 있어서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확실하게 알아봐야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의 성과공유제가 확산이 되지 못하는 이유를 정확히 진단하고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격차해소와 동반성장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인사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경제구조를 만들고자 한다면, 또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 경제적 약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면 협력이익배분제의 법제화는 필수 조건”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없이는 지속가능한 성장도 사회통합도 이룰 수 없다”며 “19대 국회에서 이익공유 논의가 있었음에도 대기업 편만 드는 법안이라고 해서 좌절됐지만, 이번 20대 국회는 절대 대기업 뜻대로 되지 않도록 국민의당 주도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최근 대권행보에 조심스럽게 시동을 걸고 있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지금 거의 모든 분야에서 격차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한 분야의 격차가 다른 분야의 격차를 악화시키는 악순환 고리로 연결돼 있는 것이 지금 현재 한국사회의 문제점이며 이 고리들을 푸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현재 대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협력이익배분제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본부와 검증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 발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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