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 400조 5459억 확정…정부안보다 1505억 감액
올해 예산보다 3.7% 증가…누리과정 8천600억 증액최순실 파문 관련 문화창조융합벨트 예산 780억원 감액
근로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구간 신설해 세율 40% 적용
우리나라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가 400조5천459억원으로 확정됐다.
사상 처음으로 예산이 400조원 시대로 접어들게 됐다.
또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은 중앙정부가 8천600억원 부담하게 됐고,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이 16년만에 40%대로 복귀했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400조6천964억원에서 1천505억원이 감액된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해 표결 처리했다.
올해 예산안보다 14조1천억원(3.7%) 정도 늘어난 규모다.
당초 정부안의 총지출 가운데 4조1천979억원이 감액됐고, 4조475억원이 증액됐다.
예산안은 법정처리시한인 2일 자정을 3시간 57분 넘겨 처리됐다.
여야와 정부가 전날 오전 예산안 협상을 타결했으나, 정부가 이를 반영한 예산안 수정안을 만드는 데 시간이 소요되면서 상정이 지연된 데 따른 것이다.
기술적인 이유로 지연된 만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는 개정 국회법인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3년 연속 법정처리 시한을 지킨 것으로 간주했다.
지난해에도 법정처리 시한을 48분을 넘겨 지각 처리됐다.
증액 사업의 경우 최대 난제였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은 여야 합의에 따라 신설된 특별회계에 8천600억원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경찰과 소방관, 군부사관, 교사 등 공무원 일자리를 1만개 이상 확대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500억원을 추가로 반영했고, 어린이집 보조교사 2천656명을 증원하기 위해 129억원을 증액했다.
저소득 가구의 최재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511억원을 증액했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저귀·분유지원 및 긴급복지 예산도 100억원씩 올렸다.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비용도 30억원을 반영했다.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예산을 각각 50억원, 45억원 증액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예산도 138억원 올렸고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단가의 인상을 위한 예산 261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쌀소득보전 변동직불금으로 5천123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국방 분야에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등의 조기구축을 위해 1천억원 정도를 증액했다.
지진방재 대책 강화를 위해 1천400억원을 추가로 반영했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개선 대책 마련 예산도 82억원을 올렸다.
감액 사업의 경우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에 연루된 예산으로,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 예산을 780억원 감액했다. 위풍당당콘텐츠 코리아펀드 출자금도 270억원을 삭감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정부 부처 업무추진비를 5% 정도 감액하거나 자체 절감해 집행하도록 했다.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경호실 등의 특수활동비도 감액 편성했고, 정부 부처 홍보비 예산도 5% 정도 감액했다.
이밖에 국회의원 세비의 경우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 위해 10억원을 삭감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예산안 처리에 앞서 근로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누리과정 예산의 특별회계 신설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누리과정 패키지법’ 등 예산부수법안 18개를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하고 세율 40%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40%대가 된 것은 2001년 이후 16년 만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