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로 얼굴 가린 최순실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구치소 대회의실에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에 대한 현장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순실 등은 특위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특위는 국정농단 의혹 3인방의 청문회 참여를 끝까지 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순실이 이날 현장 청문회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동행 명령장을 거부하면 국회 모독으로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다.
국조특위 관계자는 한 매체에 “(이들의 청문회 참석 여부는)당일이 돼 봐야 한다. 세 번째 동행명령장 발부도 준비하고 있다”며 “그래도 나오지 않으면 지난 청와대 방문처럼 나올 때 까지 ‘뻗치기’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