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공포안과 선거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공포안을 의결한 뒤 “공수처 설치를 속도감 있게 빈틈없이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문 대통령은 공포안을 의결한 뒤 “공수처 설치를 속도감 있게 빈틈없이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