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문재인정부, ‘북핵’ 해법 위해 美협력 불가피 판단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0. 1.21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첫해, 대통령이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결정이 이라크 파병이었다… 나도 반대했다.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파병했다가 희생이 생기면 비난 여론을 감당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생각했다. 대통령 생각도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은 북핵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미국 협조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다(‘문재인의 운명’).”
“이라크 파병 요청은 미국이 보낸 ‘고약하지만 수령을 거절하기 어려운 취임 축하 선물’이었다… 옳지 않은 선택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 옳다고 믿어서가 아니라 대통령을 맡은 사람으로서는 회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 파병한 것이다(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이다’).”
지난 2003년 참여정부의 이라크 파병과 2020년 문재인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사실상 독자파병 배경과 결정 과정을 들여다보면 ‘북한’과 ‘문재인의 고뇌’란 교집합이 발견된다.
정부는 21일 ‘호르무즈해협 파병’이란 표현 대신 “국민 안전과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오만만과 아라비아만을 잇는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으로 수입되는 원유의 70% 이상이 이곳을 지날 만큼 전략적 가치를 지닌다. 사실상 이란군이 통제하고 있는 해협으로, 미국과 이란의 군사 긴장이 고조되면서 안전 항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유사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지난해 7월부터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 민간선박 호위연합체 참여 요청을 받아온 청와대는 파병의 득실과 정치적 후폭풍 등을 감안해 최대한 결정을 미뤄왔다.
정부는 2004년 헌법재판소가 ‘일반사병 이라크파병 위헌확인’ 헌법소원 각하 결정문에서 제시한 해외 파병에 관한 네 가지 기준을 토대로 파병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헌재는 해외 파병은 “궁극적으로 국민 내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도 중요한 문제”라며 ▲파견 군인의 생명과 신체 안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지위와 역할 ▲동맹국과의 관계 ▲국가안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에 대한 고려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조지 W.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23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추도사를 밝히고 있다. 2019.5.23 연합뉴스
미국 네오콘을 중심으로 북폭이나 제한적 대북공격설이 나오고, 대북 봉쇄가 제기되는 등 한반도에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정세 불안을 이유로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하자 외국인투자가 감소하는 등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노 전 대통령은 훗날 “미국의 북한폭격론이 떠돌던 시점이라 딱 잘라 거절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 대통령도 ‘운명’에서 “(북핵문제와 관련) 미국 정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했고, 그러자면 우리도 그들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고 술회했다.
그러면서도 “진보·개혁 진영은 지금도 참여정부가 잘못한 일 가운데 대표적 사례로 이라크 파병을 꼽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이라크 전쟁은 정의롭지 못한 전쟁이었고 우리가 파병하지 않을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지만, 더 큰 국익을 위해 필요하면 파병할 수도 있다. 그것이 국가경영이다”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파병에 대한 별도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하지만 ‘파병’이란 표현 대신 ‘청해부대 파견지역 한시적 확대’라고 에둘러 표현한데는 앞서 이라크 파병에 대해 “더 큰 국익을 위해 필요하면…”이라고 밝혔던 문 대통령의 고뇌가 오롯이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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