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처리의 결과?…국회에 ‘n번방 강력 처벌’ 청원 재등장

졸속처리의 결과?…국회에 ‘n번방 강력 처벌’ 청원 재등장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3-24 09:44
수정 2020-03-2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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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국회 청원 사이트에 다시 올라왔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지난 23일 국회 청원사이트에 게재됐다.  국회 청원사이트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지난 23일 국회 청원사이트에 게재됐다.
국회 청원사이트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지난 23일 국회 청원사이트에 게재됐다.

이 청원은 24일 오전 9시 30분 현재 5만 75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 김모씨는 “n번방 사건의 가해자들이 선고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7∼10년 정도로 현행법상 강력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훨씬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다.

국회는 지난 1월 9일 전자청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을 의결, 30일 안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관련 안건과 같이 심의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달에도 n번방 사건을 비롯해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해결해달라는 청원이 올랐고, 이 청원은 국회에 오른 국민청원 중 처음으로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1호 청원’으로 불렸다.

국회가 지난 5일 이를 반영해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여성단체들은 디지털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지 못하는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당시 법사위에서는 이번에 문제가 된 n번방과 관련된 논의보다는 ‘딥페이크(특정인의 신체 등을 합성한 편집물) 처벌’ 논의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물론 ‘1호 청원’에 딥페이크 관련 내용도 있었지만, 텔레그램 등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는 국내 수사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제공조 수사 등을 개선하고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취지는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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