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9.27 연합뉴스
앞서 법원은 집회 차량을 최대 9대로 제한하고, 차량당 탑승 인원을 1명으로 제한하는 등 9가지 조건을 걸고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부분적으로 허용했다.
정 총리는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법원이 내건 조건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걱정은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지를 당할 것”이라며 “법원의 가이드라인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불법 집회에 대해선 적극 차단하고, 해산도 시키고, 책임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