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82개 기관 수립 의무화
긴급 이송
대구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가 무더기로 나온 19일 오후 대구 중구 경북대병원에 코로나19 의심환자가 긴급 이송되고 있다. 2020.2.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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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실이 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 지 3년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행안부를 포함해 48개 중앙부처, 서울시 등 245개 지자체, 한국공항공사 등 89개 공공기관 모두 합해 382개 기관 중 기능연속성계획을 만든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주무부서 행안부도 뒤늦게 용역 준비
2016년 12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해인 2017년 1월 17일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의 핵심은 제25조의2 제5항을 만든 것이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상황에서 해당 기관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획(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다시 말해 태풍이나 호우, 지진과 같은 자연재난을 포함해 올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된 코로나19 등 사회재난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제대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코로나 감염병 매뉴얼外 국가계획 부재
하지만 정작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앞장선 행안부마저 법을 무시하는 등 직무유기를 저지른 셈이다. 이 때문에 현재 감염병 매뉴얼을 뛰어 넘는 국가 종합계획이 부재한 상황이다. 해외에서도 미국은 9·11테러, 일본은 지진 등을 겪으면서 기능연속성계획 등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문제가 확인되자 행안부는 뒤늦게 기능연속성계획을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이달 중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추진을 위한 용역을 시행한 뒤 내년 1월쯤 이행실태점검반 구성 및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대규모 재난 등 위기 상황 발생으로 업무 단절이 되더라도 가정의 전력 공급 등 공공기관의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며 “382개 전 대상기관이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20-10-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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