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위 3차 회의 앞두고 최후통첩
野 비토권 행사로 지연 가능성 견제
이낙연 “개정안 계류… 절차 따를 것”
국민의힘 “밀어붙이면 역풍 불 것”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3차 회의를 하루 앞둔 17일 추천위가 공수처장 후보를 압축하지 않으면 공수처법을 개정해 여당 주도로 공수처장을 선출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우여곡절 끝에 구성된 후보 추천위에서 야당의 비토(거부)권 행사로 공수처 출범 지연 가능성이 보이자 견제에 나선 것이다.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관훈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공수처와 관련, “내일(18일)까지 후보를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안될 경우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있다”며 “국회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18일 3차 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군이 좁혀지지 않으면 법을 개정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법 개정을 언급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백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교황 선출 방식처럼 끝장 회의를 해서라도 후보 추천을 완료해야 한다”며 “추천위가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현실적으로 법 개정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만 후보 추천이 가능하다. 국민의힘 추천 몫 2명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추천은 불가능하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해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에 계류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구성을 ‘여야 각 2명씩’에서 ‘국회 추천 4명’으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발의된 공수처법 개정안을 모두 병합 심사해 12월 정기국회 종료 전까지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엄포를 놓은 대로 실제 공수처법을 개정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공수처법 개정에 나선다면 야당의 반발로 내년도 예산안과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통합감독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처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독재의 길’을 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의석이 다수라고 힘으로 밀어붙이면 반드시 역풍이 불고 망하게 돼 있다”며 청와대 특별감찰관 선임 등을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0-11-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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