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LH 사태, 겸허히 반성해야…토지공개념 법 개정 서두르자”

조국 “LH 사태, 겸허히 반성해야…토지공개념 법 개정 서두르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3-28 11:57
수정 2021-03-2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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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0 연합뉴스
사모펀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0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투기 사태로 4·7 재보궐선거 판세가 여권에 불리하다고 진단하며, 여권이 겸허히 반성하고 토지 공개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장관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투기에 격분한 시민들이, 부동산 투기를 해왔고 이를 조장할 후보를 지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야권의 우세를 인정했다.

그리고 “‘우리 탓’이라고 겸허히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과격할 정도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급속히 실시해야 한다. 외양간을 빨리 고쳐야 한다”면서 국회가 이해충돌방지법을 당장 통과시키고,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지공개념이란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도록 하면서도 토지의 사용과 처분에 따른 이익은 국가가 회수하는 제도를 뜻한다.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국유화’와는 다르다.

즉 소유권은 민간에게 있지만 토지를 이용하고 처분을 할 때 일정 부분 공공재 성격을 인정해 사유재산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 역시 토지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하면서도 토지공개념을 토지국유화와 동일시하지 않았다. 헌재는 1989년 12월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해 “토지소유권은 더 이상 절대적인 것일 수가 없다”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여러 의무와 제약을 감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후 이른바 ‘토지공개념 3대 제도’로 불리는 ‘택지소유상한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법’이 제정됐다.

택지소유상한법은 서울과 부산, 대구 등 6대 도시에서 1가구가 200평 이상의 택지를 취득할 때 허가를 얻도록 하고 초과 보유시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다.

토지초과이득세는 개인이 소유한 유휴 토지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가격이 올라 발생한 이득의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그러나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면서 1998년 12월 폐지됐다.

택지소유상한제 역시 반대 여론이 커지면서 1998년 9월 폐지됐고,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제 역시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폐지 위기에 몰렸다가 국회가 위헌 판단이 나온 조항만 개정하면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다.

조국 전 장관은 “누차 강조했지만 헌재는 토지공개념 법률 자체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라고 하지 않았다”면서 토지공개념 강화를 촉구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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