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사전선거 운동 ‘무죄’…일부 혐의는 면소

배준영 의원 사전선거 운동 ‘무죄’…일부 혐의는 면소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12-08 15:28
수정 2021-12-0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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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기소된 직원 등 4명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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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호성호)는 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 혐의는 면소 판결을 했다.

면소는 소송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을 종료시키는 판결로, 배 의원은 사전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유죄를 피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등 4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하거나 면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배 의원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5개 혐의 중 2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나머지 3개 혐의는 면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배 의원이 함께 기소된 전직 인천경제연구원 직원들에게 지급한 월급은 연구원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통상적 업무에 대한 대가로 보인다”며 “선거운동 댓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직원이 한 행위도 일부는 배 의원의 정치활동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선거운동으로는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밖에 배 의원이 사전 선거운동을 하거나 21명의 입당 원서를 받아 불법 당내 경선 운동을 한 혐의 등은 지난해 선거법 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면소 판결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선거법에 신설됐다”며 “ 당원 모집 활동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당내 경선 활동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선거법 59조 4항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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