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90일… 오늘부터는 출판기념회도 금지
피켓에 ‘OOO 대통령’ 문구는 법 위반
현장유세 땐 확성기 대신 목소리 연설
기간별 허용 범위 달라 선거 캠프 진땀
“피켓에 후보 이름 쓰시면 안 됩니다. 선거법 위반이에요.”지난달 20일 오전 11시 충남 논산 화지중앙시장에서 열린 이재명 대선후보의 즉석연설에 앞서 수행팀이 갑자기 분주해졌다. 이 후보를 둘러싼 수십 명의 지지자들이 ‘대한민국 대전환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 후보님 논산 방문을 환영합니다’ 등의 문구를 적은 것이 문제였다. 공직선거법 90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고, 이 문구가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급기야 선대위 관계자들은 급히 피켓에 적힌 ‘이재명’을 모두 청테이프로 가렸다.
이 후보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시장에서의 ‘생목소리 즉흥연설’도 공직선거법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은 선거일이 아닐 경우 옥외 등에서 확성기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를 모른 채 지난 8월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잡았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여 법치 이미지에 타격을 입기도 했다.
각 당 선거운동원들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이런 상황과 마주한다. 매번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선거법이 워낙 복잡한 데다 기간별로 허용하는 선거운동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당장 대통령선거 선거일을 90일 앞둔 9일부터 새로운 제한이 생긴다. 대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또는 그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가 금지된다.
고육지책으로 민주당은 유세 현장에 지역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동반한다. 선거법 위반을 막기 위해 민주당에서 선관위에 요청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선관위에 선거법 관련 자문을 하는 한편 위반 사항을 지적당하면 즉각 시정을 하기도 한다.
이처럼 복잡한 선거법이 정치문화 발전을 막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거문화 개선과 국민 정치의식 향상에도 여전히 선거운동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5월 선관위는 선거운동과 정당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홍걸 무소속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등은 선관위의 개정 의견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대선을 3개월 앞둔 현재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2021-12-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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