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사 전경
2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에 양평군청 도시과 및 토지정보과 소속 공무원 4명과 윤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도는 앞서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양평군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과정에서 이들의 위·불법 행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흥지구 개발 사업은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 2411㎡에 LH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다가 2011년 7월 사업을 포기한 뒤 민영개발로 전환됐다.
양평군은 2016년 6월 윤 후보 처가 회사이자 이 사업의 시행자인 ESI&D가 연장 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사업 실시계획 인가 기간 만료일(사업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변경 고시했다.
또 2016년 11월 ESI&D에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17억 4800여만원을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이듬해 최종 부과액을 0원으로 결정했다. 이어 지난달 뒤늦게 1억 8700여만원을 정정 부과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도는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기한이 만료돼 기간 연장이 불가능한데도 사업자에게 사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특혜로 판단했다. 도시개발 사업 완료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과정에서 사업자가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구체적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지 않았는데도 부실하게 검증, 개발부담금을 과소 부과한 사실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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