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농해수위 수협중앙회 국감
노량진수산시장, ‘해수 공급 독점’ 논란
2002년 수협 인수 후에도 특정 업체 독점
2021년에는 ‘10년 장기 계약’도 체결
중도매인조합 탄원에도 꿈쩍 않는 수협
키오스크 설치와 수산물 새벽배송 등 90년 동안 시대에 따라 변화해온 노량진수산시장이 ‘해수 공급 독점’ 논란을 22년째 떨치지 못하고 있다. 2002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중앙회, 회장 노동진)가 노량진수산시장을 인수해 관리를 시작한 이후에도 특정 업체의 해수 공급 독점 논란이 이어졌고 지난 2021년에는 ‘10년 장기 계약’까지 체결됐다. 노량진수산시장 중도매입 조합회의 문제 제기와 민원에도 이해할만한 설명이 나오지 않으면서 수협중앙회가 정식 감사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3선,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수협중앙회가 노량진수산시장을 인수한 2002년 이후 노량진수산 해수 사용과 관련한 계약명세를 분석한 결과, 2010년까지는 A 업체와 B 업체가 공동 공급했고 2010년부터 현재까지 B 업체가 독점 공급했다.
특히 2012년부터 13년째 해수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B 업체는 2013년 2월과 4월 노량진수산시장에 공급한 해수에서 구리가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됐는데도 2013년 5월 정상적으로 계약이 연장됐다.
과거 2년씩 계약을 연장하다 2016년부터 5년 계약, 2021년부터는 무려 10년짜리 장기 계약이 체결된 것도 논란이다. 10년 계약도 가능하도록 2020년 시설물 관리 규정을 변경한 것을 두고 노량진수산시장 중도매인조합, 하주협의회 등도 문제를 제기했다.
노량진수산시장을 관리·운영하는 수협노량진수산은 해수 공급 시설 임대차 계약은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10년 계약을 체결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016년 3월 현대화건물로 시장이 자리를 옮긴 후 판매자리를 제외한 시설물은 대부분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온 만큼 유통 종사자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양수 의원은 “현재 노량진수산시장에 공급하는 해수는 관련 업계 평균단가보다 비싸다”며 “톤당 2030원인 하수도료를 포함해 톤당 1만 7560원(부가세 별도)으로 조정하였다고는 하지만, 이를 제하더라도 구리·강서공판장이나 가락시장의 다른 업체보다 비싸다”고 지적했다. 수협노량진수산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구리공판장은 톤당 1만 6121원, 강서공판장은 톤당 1만 6030원에 해수를 공급받는다.
이 의원은 “현재 노량진수산시장의 해수공급 실태는 수산인들의 이익보다 공급업체와 수협노량진수산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으로 비칠 뿐”이라며 “수협은 수산인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즉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량진수산시장의 해수 공급 독점 문제는 14일 국회 농해수위의 수협중앙회 국정감사, 오는 25일 종합감사에서도 다뤄질 전망이다.
노량진수산시장, ‘해수 공급 독점’ 논란
2002년 수협 인수 후에도 특정 업체 독점
2021년에는 ‘10년 장기 계약’도 체결
중도매인조합 탄원에도 꿈쩍 않는 수협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3선,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키오스크 설치와 수산물 새벽배송 등 90년 동안 시대에 따라 변화해온 노량진수산시장이 ‘해수 공급 독점’ 논란을 22년째 떨치지 못하고 있다. 2002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중앙회, 회장 노동진)가 노량진수산시장을 인수해 관리를 시작한 이후에도 특정 업체의 해수 공급 독점 논란이 이어졌고 지난 2021년에는 ‘10년 장기 계약’까지 체결됐다. 노량진수산시장 중도매입 조합회의 문제 제기와 민원에도 이해할만한 설명이 나오지 않으면서 수협중앙회가 정식 감사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3선,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수협중앙회가 노량진수산시장을 인수한 2002년 이후 노량진수산 해수 사용과 관련한 계약명세를 분석한 결과, 2010년까지는 A 업체와 B 업체가 공동 공급했고 2010년부터 현재까지 B 업체가 독점 공급했다.
특히 2012년부터 13년째 해수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B 업체는 2013년 2월과 4월 노량진수산시장에 공급한 해수에서 구리가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됐는데도 2013년 5월 정상적으로 계약이 연장됐다.
과거 2년씩 계약을 연장하다 2016년부터 5년 계약, 2021년부터는 무려 10년짜리 장기 계약이 체결된 것도 논란이다. 10년 계약도 가능하도록 2020년 시설물 관리 규정을 변경한 것을 두고 노량진수산시장 중도매인조합, 하주협의회 등도 문제를 제기했다.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시작된 9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다. 도준석 전문기자
노량진수산시장을 관리·운영하는 수협노량진수산은 해수 공급 시설 임대차 계약은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10년 계약을 체결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016년 3월 현대화건물로 시장이 자리를 옮긴 후 판매자리를 제외한 시설물은 대부분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온 만큼 유통 종사자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양수 의원은 “현재 노량진수산시장에 공급하는 해수는 관련 업계 평균단가보다 비싸다”며 “톤당 2030원인 하수도료를 포함해 톤당 1만 7560원(부가세 별도)으로 조정하였다고는 하지만, 이를 제하더라도 구리·강서공판장이나 가락시장의 다른 업체보다 비싸다”고 지적했다. 수협노량진수산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구리공판장은 톤당 1만 6121원, 강서공판장은 톤당 1만 6030원에 해수를 공급받는다.
이 의원은 “현재 노량진수산시장의 해수공급 실태는 수산인들의 이익보다 공급업체와 수협노량진수산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으로 비칠 뿐”이라며 “수협은 수산인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즉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량진수산시장의 해수 공급 독점 문제는 14일 국회 농해수위의 수협중앙회 국정감사, 오는 25일 종합감사에서도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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