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후보 비판’ 조선일보 무료배포 ‘논란’

‘야당후보 비판’ 조선일보 무료배포 ‘논란’

입력 2012-04-08 00:00
수정 2012-04-0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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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부평지국장이 야당후보를 비난하는 기사가 담긴 신문을 무료로 배포해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60~70년대 암울했던 언론을 통한 부정선거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경찰과 선관위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인천 삼산경찰서와 부평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조선일보 부평지역 A지국장은 7일 새벽 4시부터 19대 총선 부평을 지역구에 7일자 조선일보를 수백부에서 수천부를 무료로 배포한 혐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7일자 조선일보 1면 기사에는 민주통합당 서울 노원갑 김용민 후보의 기독교 폄하를 비난하는 기사와 ‘총선 D-4 김연광 “洪, 친일파 손자”… 홍영표 “막판 네거티브” ‘제하의 기사가 실려 있다.

삼산서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민주통합당은 8일 논평을 통해 “지금이 어느 시절인데 보수언론은 야당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을 1면에 크게 실고, 또 이를 일선현장에서 대량으로 살포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하는가”라며 “이번 조선일보 대량살포 사건에 대해 삼산경찰서가 단서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선관위도 불법선거운동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철저히 주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선일보가 살포된 현장에는 ‘홍보용이니 가져가라’는 문구와 함께 아파트 현관 및 우편함 위 등에 조선일보 수십 부가 비치돼 있었으며, 해당 신문에는 민주통합당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가 게재돼 있었다”며 “이는 엄연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조선일보 대량 배포가 부평구뿐만 아니라 계양구, 서구 청라국제도시, 심지어 프로야구 개막전이 열린 문학야구경기장에서까지 자행됐음이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만약 이번 사건의 진실이 보수정당과 보수언론이 담합해 ‘특정정당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가 보도된 신문을 조직적으로 살포한 것’이라면 이는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민의의 왜곡을 시도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선관위는 이번 조선일보 살포 사건이 명백한 불법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자행된 만큼 철저히 조사하고, 경찰은 조직적 살포자의 실체를 정확히 밝혀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중대사건으로 규정하며, 선관위와 경찰의 조사 및 수사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법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 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해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다.

부평을 새누리당 김연광 후보는 조선일보 기자를 거쳐, 월간조선 편집장을 지낸 인물이다.

이와 관련 김연광 후보 캠프측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한 멘트는 후보자에게 직접 전해 들으라”고 말했다.

뉴시스는 김연광 후보의 개인 휴대전화로 수차례 전화연락을 시도했으나 김 후보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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