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7일 이상 결석학생 소재 조사 등 관련법안 발의됐지만 국회 통과 안 돼
70여개의 아동학대 방지법안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의 논의도 지지부진하다. 최근에 일어난 ‘초등생 시신 훼손’, ‘인천 11세 소녀 학대’ 사건 등을 계기로 남은 19대 국회 임기 동안 논의에 불이 붙을지 주목된다.법안들은 지난해 연말부터 재차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잇따르는 아동학대 사건이 계기가 됐다. 지난해 12월 인천의 열한 살 소녀가 2년간 집에 감금당한 채 아버지와 동거녀 등에게 폭행당한 게 한 예다. 이를 막고자 지난 16일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초·중학교의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소재 파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초·중학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한 학생이 있을 경우 해당 학교장이 소재를 조사토록 했다.
그러나 아동학대 방지법안의 처리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여야가 쟁점법안 처리와 선거구획정을 놓고 공전만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원들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표밭 다지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도 변수다. 교문위 소속 윤관석 더민주 의원은 “국민 여론이 뒷받침해 줄 경우 법안 통과가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면서도 “법사위에 밀려 있는 법안들이 많아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6-01-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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